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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by ◑ ▒ ▤ ▥ 2022. 9. 19.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도시에서 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 장소에 주차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오늘은 운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목차

주정차 위반 이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이란?

 

도로교통법상 주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자동차가 고창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차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주차하거나 정차시키면 안 되며 주차 금지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의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의 장소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장소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 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차량 번호가 필요하니 먼저 차량번호를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통 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첫화면에 과태료 통합조회를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과 법인, 사업차 차량 모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 조회의 경우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이나 사업자 차량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차량 조회를 선택하면 간편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인증 서비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후 인증 요청을 하면 간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 수입을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표시되면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은 법인번호나 사업자 등록 번호,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회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고지서 건별 부여된 납부 전용 가사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1544-1414로 전화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 내 무인수납기에서 납부하기 > 세외수입 > 주입 등록번호 입력 > 과세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기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진 납부의 경우 20%를 할인해서 납부 가능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기본이 12만 원이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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