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귀농을 꿈꾸거나 제2의 직업을 마련하고자 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오늘은 농업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지원부란?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며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무관하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경작현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영농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등재 사항에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이 기재됩니다.
-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작성 시점은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는 1부당 1천 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평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는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농지원부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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