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흔히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란 개념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잘 몰랐던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자신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요?
목차
사단법인 이란?
사단법인 종류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 이란?
사단이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해 각각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단으로 법인이 된것을 사단법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차이는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크게 다릅니다. 사단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며 사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됩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할 수 있지만 총 사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법인 이란 이론상으로는 구성원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표기관인 이사를 통해 활동하게 되며 이사 등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단법인 종류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 공인 사단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번인은 학술이나 종교, 자선, 기능, 사교 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자가 목적이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상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 시기와 해산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설립됩니다.
영리 사단법인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의 기타 기타 특별법으로 규율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각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에서는 상법 회사 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 사단법인
공인 사단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에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또는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이나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작성하기
- 창립총회 개최
- 설립 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하기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하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받기
-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이상 사단법인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협회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회 앞에 (사)라는 표시를 보면 그 단체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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